제주도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한다. 제주도민이라면 이 혜택을 꼭 확인하자.
행복한 첫 아이 지원
첫째 아이 출산 시 지원금
- 지원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로,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.
- 지원 금액: 총 500만 원
- 지급 방식: 5년간 분할 지급 (0세 50만 원, 1세 120만 원, 2세 120만 원, 3세 110만 원, 4세 100만 원)
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지원금
- 지원 대상: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
- 지원 금액: 총 1000만 원
- 지급 방식: 9년간 분할 지급
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- 신청 시기: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, 정확한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.
- 제출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 등 기본 서류.
- 신청 방법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. (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에 신청가능하다.)
산후조리비 지원
지원 대상:
-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출산 가정
지원 금액:
-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최대 40만 원 지원
신청 방법:
-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(모자보건실)
유의사항:
-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,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.
산모 대상 한약 바우처
지원 대상:
- 출산(예정) 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여성
- 다문화 가정인 경우, 국적 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재외국민인 경우,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 여성
지원 내용:
- 한약재 비용 10만 원 할인
신청 방법: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증서 교부
- 해당 증서를 한의원에 제출하여 한약제 할인 혜택 이용
한약을 먹을 거라면 산후 조리원 들어가기 전에 진료를 받기를 추천한다!
약제 나오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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